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,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건보료 조정 제도 대개편
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크게
손봤다는 소식, 들으셨나요?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
변화라서,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?
왜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까?
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새롭게 책정됩니다.기준이 되는 건 전년도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인데요.
조금 더 자세히 보면
-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신고
-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수령
예를 들어 퇴직·폐업으로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, 과거의 높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. 특히 자영업자,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화가 큰 분들은 부담이 컸습니다.
신청 제도
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것이 ‘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’인데, 올해부터 이 제도가 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.✔ 1.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도 조정 가능
기존에는 사업소득 · 근로소득 감소만 인정됐지만, 이제는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감소도 조정 사유로 인정됩니다. 예를 들어 은퇴 후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.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특히 유용해 보입니다.✔ 2. 소득이 늘어도 신청 OK
그동안은 ‘소득이 줄었을 때만’ 조정 신청이 가능했는데요. 이제는 소득 증가 시에도 ‘미리’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즉, 소득이 많이 오른 해에는 보험료를 선납해 두어 이후 한꺼번에 폭탄처럼 나오는 추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프리랜서, 콘텐츠 크리에이터, 주식·이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신청은 누가, 언제 하면 될까?
조정 신청은 가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.건보공단은 개인 소득 변동(배당·이자·사업 실적 등)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📌 신청 가능 시점
6월부터 신청 가능7월에 신청 → 6월분 보험료까지 소급 적용
8월 이후 신청 →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
📌 특별한 경우
휴업·폐업 등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면,최대 1년 이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급 조정도 가능합니다.
📌 취소는 언제?
신청 후 90일 이내라면 취소도 가능해요.정리하자면…
올해 개편된 조정 신청 제도는 다양한 소득 변동을 폭넓게 인정하고, 늘어난 소득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. 소득 변동이 잦은 분들은 꼭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부담이 커졌던 분들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.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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